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하기

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내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계산 방법을 모르면 내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내 생계급여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고 최대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생계급여 수령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71만 3,102원이며, 여기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71만 3,102원 - 20만 원 = 51만 3,102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요약: 수령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OK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는 방법



1단계: 실제 소득 파악하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되므로, 월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 각기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기본공제 후)은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00만 원이 있다면 월 31만 3,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3단계: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약: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3분 안에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수령액 높이는 숨은 공제 혜택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사업소득 30% 기본공제 외에도, 장애인은 추가로 월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에는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 원(서울 기준)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환산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령액이 수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청년 추가공제, 주거재산 공제 반드시 확인해서 수령액 최대화

계산 실수로 탈락하는 함정 주의

생계급여 계산과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탈락을 방지하세요.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누락: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여전히 탈락 사유가 됩니다. 수급 신청 전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동차 재산 고환산율 미인지: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차량 한 대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매달 83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 조회 동의 누락: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므로, 가구원 모두의 서명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요약: 부양의무자 기준·자동차 환산율·금융동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 점검

2024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 수령 가능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아래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713,102원 중위소득 32%
2인 가구 1,178,435원 중위소득 32%
3인 가구 1,508,690원 중위소득 32%
4인 가구 1,833,572원 중위소득 32%

요약: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실제 수령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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