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함께 신청하면, 훈련비 지원에 더해 매달 생계비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구조
| 제도 | 받는 것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 (45~85%, KDT는 상당수 전액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총 360만원) |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 6천원 (장기 훈련 참여 시) |
훈련을 들으며 1유형 수당까지 받으면, 무직 상태에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5~69세 구직자 |
| 소득 | 가구 월평균 총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특례는 예외) |
만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 특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 부양가족 추가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최대 월 40만원 추가)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최대 150만원)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수당까지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1유형 신청 가능
- 소득 한도: 수당 지급주기 중 신고 소득이 월 60만원을 넘으면 그달 수당 정지
- 구직활동 의무: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면접·훈련 등)을 이행해야 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불가: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
신청 순서
-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구직등록 완료 (이 단계 누락 시 신청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선택해 신청서 작성
- 수급자격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HRD-Net에서 훈련과정 수강 신청
- 훈련·구직활동 이행하며 매월 수당 신청
신청 후 첫 수당까지 약 2개월이 걸리므로, 구직 의사가 있다면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기준 정보로, 수당 금액과 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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