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1유형은 현금 중심, 2유형은 서비스·활동비 중심"입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성격 | 생계 지원 (현금 중심) |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 |
| 핵심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 취업활동비용 등 (현금 비중 낮음) |
| 자격 조건 | 다소 엄격 (소득·재산·취업경험) | 완화 (소득·재산 기준 거의 없음) |
1유형 (생계 지원형)
-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 청년 선발형: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 가능
- 수당: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추가)
- 의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3회 미이행 시 수급권 소멸
2유형 (취업활동 지원형)
- 대상: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한부모·결혼이민자 등), 영세 자영업자 등
- 취업활동비용: 기본 15만원 + 프로그램별 추가,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대면 상담 참여 시 월 2만원, 최대 10만원
- 2026년 변경: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현금 수당 비중이 더 줄었습니다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150만원 (1유형, 2유형 특정계층 대상)
- 내일배움카드 연계: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참여 가능,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 경감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상황 | 추천 |
|---|---|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 1유형 (월 60만원 현금) |
| 진로·직무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 | 2유형 (훈련·상담 중심) |
| 소득이 경계선이라 애매하다 | 청년이면 1유형 선발형 먼저 확인 |
2026년부터 1·2유형 현금 수당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1유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중간 환승은 불가
- 고용24에서 이력서 등록 +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후 첫 수당까지 약 2개월 소요
※ 2026년 기준 정보로, 수당·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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