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vs II유형 차이점 완벽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1유형은 현금 중심, 2유형은 서비스·활동비 중심"입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구분 1유형 2유형
성격 생계 지원 (현금 중심)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
핵심 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취업활동비용 등 (현금 비중 낮음)
자격 조건 다소 엄격 (소득·재산·취업경험) 완화 (소득·재산 기준 거의 없음)


1유형 (생계 지원형)

  •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 청년 선발형: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 가능
  • 수당: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추가)
  • 의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3회 미이행 시 수급권 소멸

2유형 (취업활동 지원형)

  • 대상: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한부모·결혼이민자 등), 영세 자영업자 등
  • 취업활동비용: 기본 15만원 + 프로그램별 추가,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대면 상담 참여 시 월 2만원, 최대 10만원
  • 2026년 변경: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현금 수당 비중이 더 줄었습니다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150만원 (1유형, 2유형 특정계층 대상)
  • 내일배움카드 연계: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참여 가능,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 경감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상황 추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1유형 (월 60만원 현금)
진로·직무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 2유형 (훈련·상담 중심)
소득이 경계선이라 애매하다 청년이면 1유형 선발형 먼저 확인

2026년부터 1·2유형 현금 수당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1유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중간 환승은 불가
  • 고용24에서 이력서 등록 +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후 첫 수당까지 약 2개월 소요

※ 2026년 기준 정보로, 수당·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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