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일반 한부모보다 더 넓은 소득 기준과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일반 한부모 vs 청소년 한부모 기준 비교
| 구분 | 대상 연령 | 선정 기준(중위소득) |
|---|---|---|
| 일반 한부모가족 | 만 25세 이상 |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 | 72% 이하 |
같은 소득이라도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계산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핵심 지원 항목
| 항목 | 지원 내용 |
|---|---|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월 37만원, 0~1세 월 40만원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 활동 시 별도 지급 |
| L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지원 최대 1,200만원 |
| 아이돌봄 서비스 | 연 1,080시간, 이용요금 최대 90% 지원 |
| 무료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시 양육비·이혼 소송 무료 지원 |
2026년 달라진 점
-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소득 기준: 63% → 65%로 확대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1,100만원 → 1,200만원으로 상향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 상담: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카카오톡 채널도 가능)
※ 2026년 기준 정보로, 세부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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