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지원 대상 (3가지 기준)
| 기준 | 내용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200% 이하도 개별심사 가능) |
| 재산 | 재산과표액 7억원 이하 |
| 의료비 부담 | 1인 가구 220만~310만원, 2인 이상 370만~530만원 초과 시 |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개별심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중위소득 50~100% | 60% |
| 중위소득 100~200% | 50% (개별심사) |
2024년 이후 확대된 점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외래진료도 질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기존엔 중증질환만 가능)
- 연간 지원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제외 / 차감 항목
-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단순 약제비는 제외
- 미용·성형, 특실·1인실 입원료는 제외
-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수령액은 차감 후 계산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도 중복 시 차감
신청 방법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환자 또는 대리인)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득이 다소 높거나 실비보험이 있어도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우선 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행정예고 및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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