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낸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권리가 있는 돈도 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 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9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 8분위 | 446만원 |
| 9분위 | 536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위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환급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120일 초과)
| 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143만원 |
| 10분위 | 1,096만원 |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일반 기준보다 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상급병실(2·3인실 등) 차액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산정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조회: The건강보험 앱(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 지급 시점: 진료 다음 해 8월경, 소득 구간 확정 후 자동 산정·지급
-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 소멸)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체납액 우선 차감 후 지급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자로 의심된다면 바로 조회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기준 정보로, 정확한 본인 상한액과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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