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2026년 기준 총정리

1년간 낸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권리가 있는 돈도 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분위 상한액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위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환급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120일 초과)

분위 상한액
1분위 143만원
10분위 1,096만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일반 기준보다 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상급병실(2·3인실 등) 차액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산정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조회: The건강보험 앱(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 지급 시점: 진료 다음 해 8월경, 소득 구간 확정 후 자동 산정·지급
  •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 소멸)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체납액 우선 차감 후 지급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자로 의심된다면 바로 조회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기준 정보로, 정확한 본인 상한액과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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