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전국에 수십만 명—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 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자격 한눈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이며, 전체 노인의 약 70%가 해당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니 먼저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검색 후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10분 내 제출 가능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직계 가족·후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접수를 받으니 가까운 지사를 이용해도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용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결과는 문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총정리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3만 5,680원(각각의 20% 감액 적용)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 및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해에는 반드시 재산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 없이 최대 금액을 유지하세요.
매년 1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므로 연초에 지급액을 꼭 재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입금 가능한 통장 1매 (기초연금 수령 전용 계좌 권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현장에서 작성 가능, 부부 신청 시 배우자 동의서도 함께 지참
-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일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필요 시 담당자 요청)
기초연금 지급액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가구 유형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가구 유형 | 최대 월 지급액 | 주요 감액 조건 |
|---|---|---|
| 단독가구 (국민연금 미수령) | 334,81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 | 최대 334,810원 (연계 감액 적용) | 국민연금액 따라 최대 50% 감액 |
| 부부가구 (둘 다 수급) | 535,680원 (각 20% 감액)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 부부가구 (한 명만 수급) | 최대 334,810원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심사 후 결정 |

